Posted on 2025. 03. 26.
도봉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마무리
‘14건의 안건과 건의안 채택’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이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손혜영 의원의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대한 제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이 펼쳐졌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홍은정 의원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승구 의원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란 의원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태용 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근 의원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성민 의원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수빈 의원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 마지막에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홍은정 의원 외 13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건의안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