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4. 03.
도봉구의회, 서울시 최초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출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3월 26일, 의회 3층 제1위원회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홍은정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가 제정된 후 실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어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법률, 행정, 입법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구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7명, 행정전문가 2명, 입법전문가 1명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관계공무원과 구의원 4명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입법 전문기관과 연구용역을 진행해 평가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봉구의회 정책지원팀이 입법 정책 분석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도봉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팀은 법률 검토를 담당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이번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시행으로 서울시 내에서 새로운 입법 평가 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중요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 구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 지표와 연구용역을 토대로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