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4. 03.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아동친화 도시의 안전,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보호구역’에 규정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적실성과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보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시책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 구역도 그 시책 중 하나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2008년 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아동보호구역’ 제32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및 아동 지도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이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한 법령들이 존재함에도, 검찰청의 최근 ‘202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아동 범죄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범죄유형 중 약취유인범죄가 전국적으로 총 284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범죄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22년 총 1,344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14.7%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6개구에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를 제정하였고, 9개 자치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 아동보호구역 확대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순찰 활동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사례를 보면 강북구의 경우 어린이공원 37곳, 노원구는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71곳 등 화면과 같이 시행 중이며,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고정식 영상정보처리기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태양광 LED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기반 시설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아동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다양한 단체와 인력들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지역에서 힘쓰고 있습니다만,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안전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안전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