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4. 03.


장위15구역, 시공사 선정 막바지 희망의 진통

조합 측, 서울시 시행령 지켜야 VS. 주민 측, 시공사 선택권 침해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1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 이하 15구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희망에 찬 진통을 겪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시행령 중 책임준공확약서, 부정당업체 배제 지침과 관련해서 조합과 주민들이 상호 긍정의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금융사로부터 융통해야 한다. 그 때 필요한 서류가 ‘책임준공확약서’가 들어간다.

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확약서 제출은 국내 최대 S건설에서 보이콧하고 있다. S건설 자체 신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조합에서 시공사 선택권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한 가지는 ‘부정당업체’ 배제 지침이다. 국토교통부 2024.09.05.일 시행령 지침(10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체’는 시공사가 주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법적제재를 받았을 경우와 입찰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기준에 적용되면 L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해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민 B씨는 “시행령에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배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배제한다가 아니다. 우리 대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구역에서는 S사, L사 모두 입찰에 참가해 수주한 기록이 있다. 이런 기준으로 시공사를 모두 배제하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주민들의 권리를 조합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종원 조합장은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서울시 시행령을 원칙적으로 준수해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15구역에 더 좋다고 판단했다. 책임준공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위 4구역도 G건설 두차례에 거쳐 공사비를 1천억 이상 추가로 지급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기에 확약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당업체 배제는 국토부 시행령 10조에 나와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시공사를 선정했을 경우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조합과 제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장위15구역은 희망에 찬 건전한 다툼을 하고 있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엄정한 법적 잣대도 중요하고,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선택권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발전적인 다툼을 정리할 기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회의 뿐이다. 대의원들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 결정된 그 결과 또한 주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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