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4. 09.
도봉구의회,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3월 21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의 상향 조정과 재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홍은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 질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건의문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 채택 후, 도봉구의회는 강북구와 노원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의회와도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행안부, 전국지방의회와 전국지방자치단체, 전국광역기초단체에 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