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7. 04.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제안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2동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가 포용적인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과 이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행동적 특성으로 인해 때로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부모님은 “다 큰 자녀라도 집 밖으로 내보내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할 수도 없다”며, “아이가 밖에서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죄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입주민과 부딪히는 등의 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외부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이분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례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가 배상금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며, 그 가족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2024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나 배상책임을 사고당 5억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약 1,5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배상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우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험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최적의 보장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한 세심한 행정지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혜택은 단순히 발달장애인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줌으로써,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함께’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성북구의 안전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