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13.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인상 실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2025.07.18.)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사용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인상을 기존 7,200원에서 21,600원으로 2025년 8월 1일부터 부정주차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강북구 전 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총 2,515면이나, 강북구의 인구수 증가 대비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재로 구획 면수 대비 신청자 크게 증가하면서, 차량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불법·부정주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난이 심하다고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방문 혹은 임시주차 차량에 대하여 강북구에서는 현재 공유사업(모두의 주차장, ARS PARKING)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을 선택하여 요금 결제 후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줄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자들 권익 보호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차사업팀은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들의 권익 보호 및 신뢰·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가적인 문의는 공단 주차사업팀(02-944-302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