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27.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관내 대학과 대형병원의 환경미화 노동자를 위한 샤워 시설 보장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공릉1,2동)은 지난 8월 2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내 대학과 대형병원의 환경미화 노동자를 위한 샤워 시설 보장을 촉구했다.

최나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난이 닥쳐도 멈출 수 없는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노동자, 배달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관련 시책들을 펼쳐왔다”며 “우리 구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노원구 소재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구는 필수노동자인 미화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구청 미화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미화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개선했다. 또한 폐기물 집하장에 샤워실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관내 대학, 대형병원의 미화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관내 대학과 대형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다며 “큰 건물을 한두 명이 담당하다 보니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한다. 샤워실은 도서관에 하나뿐이라 화장실이나 대걸레 빠는 곳에서 씻고 있다. 퇴근할 때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하고 먼 거리를 걷는 경우도 있다”는 A대학의 한 노동자에 말을 전했다.

또한 B병원의 노동자는 “샤워실이 있기는 한데 분리수거장 구석으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대학과 병원들도 형식적으로는 샤워실을 지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미화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접근성도 떨어진다”라며 “미화노동자들은 땀과 오물에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샤워 시설은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조례가 규정한 대로 관내 대형병원, 대학 내 미화노동자 샤워 시설 현장 실태조사 실시 ▲미화노동자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적정 거리, 적정 수준의 샤워 시설로 개선되거나 추가 마련되도록 해당 기관에 공식 권고 ▲우리 구의 권고에 따라 샤워 시설 개선 및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 미화노동자들의 씻는 환경 재점검 등의 네가지 제안을 하면서 “관내 대학이나·대형병원의 미화노동자 상당수는 노원구 거주 주민이며,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분들이다.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원구가 움직여 대학들, 대형병원들과 힘 모아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