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8. 27.


노원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동의안 등 총 32건 안건 심사

노원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8월 25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의원 발의 21건·구청장 제출 1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손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에는 당연하게 여겨질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지방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책과 관련하여 조기 사용을 통해 구민으 삶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이번 추경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경의 편성 결과가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기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정화 의원, 최나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금희, 노연수, 손명영, 안복동, 이용아, 정시온, 조윤도 의원)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배준경 의원→손명영 의원)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며, 9월 4일과 5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8일(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제293회 임시회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원노동복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 3관」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공릉청소년문화의집」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노원기차마을1관·2관」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32건(의원발의 21건, 구청장 제출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