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9. 04.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더 쎈 상법’ 반대 결의 대회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노원구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더 쎈 상법(상법) 국회통과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진행한 손명영 국힘 원내대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행 제도의 균형을 무너뜨려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위험 노출로 인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힘 의원들은 정영기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우리 국민의힘 노원구의원 일동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국회에서 머릿수로 밀어부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해 규탄하고자 한다”며 결의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노란봉투법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 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의 대결로 이어져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쎈 상법’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쟁점인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선출에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투자자 등은 연합을 통해 의결권을 모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게 돼”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 8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단체가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노란봉투법과 더 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지혜와 힘을 모아 다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