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15.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배웅, 노원구 공영장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영기(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우리는 모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일은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7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가족도, 지인도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한 이웃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우리 노원구가 그분들의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대부분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화장으로 이어집니다. 빈소도, 추모의 시간도 없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 외로웠던 이들의 존엄마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장례는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존중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족 해체와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마저 방치된다면 공동체의 연대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공영장례를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광주시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종교·시민단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장례를 운영, 고인에 대한 예우와 공동체 참여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이들을 마지막까지 공동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합니다. 따라서 노원구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노원구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연고자 공영장례 조례 개정 및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에 주소지를 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주로 서울시와 외부 기관에 위탁해 왔습니다. 이는 노원구민이자 우리의 이웃이었던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우리가 직접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구 차원에서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구 직접 주관 장례 절차 마련입니다. 영정 사진을 준비하고, 소박하더라도 빈소와 추모의 자리를 마련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장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고인을 우리 이웃으로서 존중하는 진정한 장례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전문 장례 지원단체와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장례의 품격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예우이자 우리 사회 연대의 실천입니다.

노원구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선도한다면, 단지 한 지역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영장례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엄은 누구에게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마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원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저는 노원구 의원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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