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22.
한민수 국회의원,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법적 근거 없는 운영·관리
재위탁으로 국민 안전 공백 우려
전국 공항 3곳, 항만 15곳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의 운영·관리가 대다수 법적 근거 없이 재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발(發) 해외직구의 증가로 방사선감시기는 사실상 ‘방사선 국경 감시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으로 2차 검색이 미실시되는 등 관리·감독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다음 해인 2012년부터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방사선감시기가 탐지하는 물질로는 화물, 고철, 가공제품 등에 포함된 코발트, 세슘, 우라늄 등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9개 화물터미널 및 부두 중 55개를 재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152대 방사선감시기 중 약 83.6%인 127대가 재위탁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원안위와 항만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가 ‘감시기 운영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탁기관들은 또다시 화물터미널 및 부두 운영자에게 방사선감시기 운영·관리를 재위탁하고 있다.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으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위탁 조항만 있을 뿐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방사선감시기 재위탁이 인력배치 등에 대한 원안위의 관리·감독권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방사성물질의 2차 검색을 미실시한 경우는 총 6건으로, 그 중 5건이 ‘부산항’에서 발생했다.
방사선감시기 경보가 울렸을 때 현장 운영자가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2차 검색을 수행해야 하나 과속·꼬리물기, 응대불응,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2차 검색을 실시하지 못했다.
원안위는 부산항이 유동차량이 많고 항만 구조가 복잡해 차량통제가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은 인력배치로 인한 방사선감시기 운영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이 원안위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은 방사선감시기 1대당 배치인원은 2.7명으로 방사선감시기가 설치된 15개 항만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항에 설치된 42대 감시기는 모두 재위탁 운영·관리되고 있다.
부산항은 국내 최대 무역항으로 최근에는 2025년 2분기 기준 역대 동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하기도 한만큼 방사성물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적은 인력배치로 국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민수 의원은 “2차 검색이 미실시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확인된 방사선물질이 국민의 일상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하청의 재하청’과 같은 방사선감시기 재위탁으로 인해 원안위의 관리·감독권이 약화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원안위가 감시기운영기관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