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23.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
전국 최초 비율제 강사 보수 차액 보전 조례 제정
감면제도, 강사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 개선
예산 반영 통한 손실 보전
전국 최초, 전국 확산 기대
도봉구의회 강철웅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활동하는 비율제 강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비율제 강사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공단과 나누는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다둥이카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대상자가 수강할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강사 수입도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강철웅 의원은 “공공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는 감면제도의 부담을 강사가 떠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봉구는 그간 강철웅 의원이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해온 비율제 강사의 수입 손실 보장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비율제 강사의 수입 손실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 예산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손실 보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비율제 강사의 보수는 감면 전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다른 자치구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강철웅 의원은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강사 권익 보호를 제도화한 만큼, 이번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강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