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23.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저장강박증 문제, 현장이 답이다”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 직접 방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쌍문2·4, 방학3동)은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손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와 함께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의무자 정의 신설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모든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여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손혜영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 당사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다”며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 열악한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이웃들의 고충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일회성 청소에 그치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며 “폐기물 처리부터 정신건강 상담,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