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1. 26.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행규칙 급변경… 의회 무시한 졸속 행정 중단하라”
“함께걸음 예산 위한 부서 이관 의혹”… 구청장 행정 강력 비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국민의힘,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 채 시행규칙을 급하게 개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함께걸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함께걸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서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노유자시설 사업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여가도시과·체육도시과로 이관된 것은 함께걸음이 추진해 온 ‘어르신 서로돌봄’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해당 조례는 이미 특정 수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함께걸음이 과거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위반으로 4명이 처벌된 전력, 90일 영업정지 이력, 회계 투명성 민원 제기 등을 언급하며 “이런 단체에 예산과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서 이관은 구청장의 권한이라 하지만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삭감된 함께걸음 예산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탁사업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행정재경위와 예결특위에 “철저한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졸속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