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03.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 3년간의 문제 제기 결실
서울고법 “임시중단처분 정당”
“구민 피해 막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조윤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운영 논란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통해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11월 13일 시설 운영자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노원구청이 내린 ‘시설운영 임시중단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조 의원은 취임 초기부터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복지관 인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어린이 직업체험시설·키즈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본회의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운영업체인 ㈜피노파밀리아 측은 조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노원구청은 여러 차례 현장 점검과 법률 검토 끝에 2024년 4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중단처분’을 내렸다.
운영자 측은 이에 반발하며 “구청이 과거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해 신뢰가 형성됐고, 그 신뢰를 저버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운영자 측이 주장한 ‘신뢰 형성’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당시 구청이 밝힌 입장문은 시설 운영 실태가 사회복지시설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공식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더불어 해당 부지가 원래부터 사회복지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였으며, 운영 대표가 2014년 스스로 복지관 인가를 신청했던 점을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구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 두 차례의 시정조치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시설 측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임시중단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짓고 운영자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 직후 조윤도 의원은 “잘못된 행정과 편법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구민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해 온 노력이 법의 판단으로 확인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행정기관의 감독 책무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오랫동안 논란만 반복되던 사안이 드디어 바로잡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