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2. 18.


도봉구의회, 서울시 최초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마무리

제3차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도봉구의회, 서울시 최초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마무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12월 9일, 제1위원회실에서 ‘제3차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도봉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도봉구의회는 올해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출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7월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현실 부합성 등 평가 방향을 구체화해 왔다. 이에 홍은정 의원은 “수치 중심의 평가를 넘어 정책 체감도까지 살핀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평가를 통해 도봉구 조례 총 125건(자치조례 107건, 위임조례 18건)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한 입법의 적법성 검토를 넘어, 조례의 실효성과 현실 부합성 등 주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총 186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해냈다.

주요 평가 결과로는 ▲조례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권고’ 76건 ▲유사·중복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권고’ 5건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에 대한 ‘폐지권고’ 4건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용어 변경 등 ‘일반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101건 발굴되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의정 활동 및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운영 개선방안’도 제시되었다. 연구 수행기관은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체계 신설과 평가 기준의 정량화ㆍ객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의원은 “국회나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초의회 또한 입법 지원을 위한 조직과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병건 의장은 “도봉구의회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이번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준 선도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홍은정 의원은 “도출된 결과가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 추후 의정 활동과 자치법규 정비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