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1. 21.


김재섭 국회의원, ‘성범죄자 평생관리법’ 대표발의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끝까지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종료로 드러난 관리 공백, 성범죄 대응체계 전면 보완

김재섭 국회의원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포함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나 형량이 중대한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국민은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만료되면서 시민들은 그의 거주지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형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기간 종료를 이유로 정보 제공과 관리가 동시에 중단되는 현행 구조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형·무기형 또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해당 등록기간과 연동하여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재섭 의원은“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일상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라며“조두순과 같은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민들이 거주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현실을 직접 확인했다”며“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공개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정보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재범 예방과 국민 안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 본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고위험 성범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와 정보 공개 역시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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