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1. 21.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자유발언’
“책임 있는 주민자치와 공정한 행정”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월 14일 열린 제2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문화, 책임 있는 주민자치와 공정한 행정’에 대해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노 의원은 강북구 청년들을 위한 ‘생활형 이스포츠 문화’ 조성에 대해 “우리 청년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북구형 이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별 대항전이나 학교 대항전 등 주민들이 직접 선수로 참여하고 함께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야 한다. 나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마추어 팀이나 프로 이스포츠 팀을 우리 강북구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관련 산업 종사자와 팬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이스포츠 전문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노윤상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뿐만 아니라 제8조 제1항의 자격만 충족하면 위원이 아닌 주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동일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 교육 이수, 결격사유 검증 등 일정한 절차와 책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반면, 분과 참여 주민은 이러한 과정 없이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엄격한 과정을 거친 위원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똑같은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주민자치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 참여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참여와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노윤상 의원은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엄중히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의 지원을 받는 특정 단체가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 개입 정황까지 언급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는 선거법상 금지사항을 관련 단체에 상세히 통보하는 등 선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