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05.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후위기 대응, 노원형 기후안전망 구축해야”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인 노연수 의원이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 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바라보며 느끼는 인식의 전환인 ‘조망 효과(Overview Effect)’를 언급하며 “기후위기는 인류 공동의 책임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재정과 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기후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두 건의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구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그는 서울시가 이미 기후예산제를 도입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노원구 역시 자치구 차원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후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기후보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 사례를 들며,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치구 차원의 행정·재정적 한계로 인해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도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노원이 앞장서 지방자치 단계까지 촘촘한 기후 적응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연수 의원은 “9대 의회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구민을 향한 책임에는 끝이 없다”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