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2. 05.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근생빌라’ 거래 피해 예방위한 행정 필요성 제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방학3동, 쌍문2·4동)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근생빌라’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도봉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손혜영 의원은 “외관상 빌라와 유사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이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봉구에서도 실제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근생빌라 거래 피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기치 못한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에서 근린생활시설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주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설명하는 절차를 필수 행정 체크로 전환 ▲둘째,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단순 안내 자료가 아닌 필수 확인 서류로 활용해 거래 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인지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확인 등을 전했다.
끝으로 손혜영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은 합법적인 건축물이지만 정보 비대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구민 피해로 직결된다. 행정은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사전 예방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한 대책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