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04.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Ⅰ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 법규 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08조 제6항]
❍ 주 체: 누구든지
❍ 내 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 벌 칙: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2항)
Ⅱ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
■ 법규 요약[법 제96조 제1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음.
❍ 벌 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2조제2항)
Ⅲ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등 공표·보도 금지
■ 법규 요약[법 제108조 제12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6. 3. 18시까지(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 금지내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1항)
Ⅳ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법규 요약[법 제108조 제8항 제1호]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
❍ 벌 칙: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2항)
Ⅴ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법규 요약[법 제108조 제1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2026. 5. 28. ~ 6. 3. 18시까지(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 금지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