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04.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자유발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필요성 강력히’ 제기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윤성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먼저 윤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성자 의원은 “평생을 곁에서 헌신한 고령의 배우자들이 사별의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보훈의 사각지대”라며,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성자 의원은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14개 구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정 중임을 언급했다. 특히 3월 17일 시행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은 배우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해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윤 의원은 “법 시행 즉시 유족 등록과 혜택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예산 확보, 행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윤성자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예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집행부에도 전향적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