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3. 04.
천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본회의 통과
국민 생명 지키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법적 지위 마련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 범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규정되면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안전순찰원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 2차 사고 예방 조치,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계도·고발, 낙하물 수거 등 고속도로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안전순찰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조치에 불응하는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대응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안전순찰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1,078건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정체가 장기화되거나 안전순찰원이 위협을 받는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속도로 내 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순찰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2차 사고 예방과 교통흐름의 조기 정상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등 고속도로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처 간 협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천준호 의원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