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15.


노원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및 119구급차 적정 이용 인식 제고 홍보

노원소방서(서장 진광미)는 최근 증가하는 비응급환자 119 신고를 줄이고, 긴급환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119구급차 적정 이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응급환자 이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돼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카드뉴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은 ▲환자의 증상 ▲중증도 ▲진료 가능 여부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히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으로의 이송은 제한된다.

또한 119구급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진료 순서가 결정되며, 구급차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류·진료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급차 이송이 제한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검진 또는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외상 ▲단순 주취자 ▲병원 간 또는 자택 이동 요청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환자 ▲단순 치통 환자 등이 포함된다.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한정된 공공자원”이라며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되는 원칙과, 비응급환자의 이송 제한 기준에 대한 시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119구급차의 적정 이용과 성숙한 신고 문화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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