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4. 17.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이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고금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관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는 현행 구조는 합리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봉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도봉구로 설정돼 있음에도,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 개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로, 사실상 ‘내부 구상’과 유사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명확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고금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고의나 이른바 19대 중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준조차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초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했던 고 의원은 “이 사안은 조례보다는 조직 내부 운영 기준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인사·복무·징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일반 기업의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금숙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정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책임과 기준이 명확한 행정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