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08.


천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특정건축물 정리법」 통과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로 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천준호 국회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와 6월 16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해 공포되었다.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법」 통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매년 부과되던 이행강제금 부담이 해소되고 대출 등 금융 거래 제약도 완화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란다·옥탑 증축, 비가림막·옥외 시설물 설치,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주거환경 개선 후, 적발된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지속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될 만큼 중대한 민생 현안으로, 천 의원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신속한 법안 마련에 앞장섰다.

강북구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북한산 자락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저층 주거지가 비좁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생활 공간을 늘리다 적발된 ‘생활형 위반건축물’이 많아, 구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법안에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과거 5차례 양성화 조치가 여러 제약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 규모는 ▲다세대 전용 85㎡, 다가구 연면적 660㎡, 단독 연면적 165㎡(지자체에 따라 330㎡) 이하이며, ▲ 주거용 근생시설 및 대수선(방 쪼개기)을 포함됐고,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넓혔다.

입법 과정에 이견도 있었으나, 천 의원이 국토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치며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낸 결과다. 동시에 신규 위반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생겨나지 않도록 「건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제도의 빈틈을 막았다.

「특정건축물 정리법」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법」통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강북구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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