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7. 14.
도봉구의회 직원 4명,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카카오톡 실명 게시로 공개적 낙인” 주장
‘외부기관 조사·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시사프리신문 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직원 4명이 같은 부서 E팀장(행정직 6급)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난 13일 오후 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신고인은 도봉구의회 소속 A씨와 B씨, C씨, D씨 등 4명이며, 피신고인은 E씨로, 이번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인들은 피신고인이 지난 3월 28일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 상태 메시지와 프로필 이미지에 신고인들과 동일 부서 직원들의 실명을 나열한 게시물을 올려 조직 내 공개적인 낙인과 심리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이 약 6시간 동안 공개된 상태로 유지됐으며, 조직 구성원 다수가 이를 확인하면서 게시 대상 직원들에 대한 추측과 오해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인들은 이후 피신고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피신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게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충격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신고인들은 피신고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느낌이었다”, “민원이 있었다”, “해결 대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며, 업무상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감정이 조직 내 관계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었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신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의회사무국장과 의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전달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나 행위 중단 요청, 공식 경고 등 긴급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기관 조사 가능성은 언급됐지만 실제 조사 주체와 일정,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보호조치 없이 절차 안내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실명 공개에 따른 심리적 위축과 불안 ▲조직 내 추측과 오해 확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위축 ▲동일 조직 근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개인 명예와 평판 훼손 우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는 개인별 피해 사례도 포함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회의에서 속기직 직렬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뒤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망막열공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속기직 정원 감축 추진과 직무를 폄하 하는 발언, CCTV 및 감시 관련 발언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B씨 또한 부서 이동한 이후 조직 내 낙인과 정치적 오해를 겪었으며, 특정 정당 관련 발언과 업무 불신, 업무분장 일방 통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심리적 고립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지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의 실명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으며, C씨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적인 낙인이 이뤄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신고인들은 특히 해당 카카오톡 게시물이 조직 내부에서 이른바 ‘살생부’, ‘데스노트’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들은 신고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조사 ▲조사 기간 중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 및 인사 조치 검토 ▲관리자 대상 직무윤리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고인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직무상 지위와 조직 내 영향력이 있는 환경에서 발생한 행위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도봉구지부(지부장 김태환)는 “해당 E씨는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진상규명이 밝혀질 때까지 (승진)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본 기사는 신고인 측이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신고 내용은 현재 일방의 주장이다. 사실관계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신고인 측의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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