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8. 12.


김재섭 국회의원,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하는 ‘현장맞춤 산재예방 지원법’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산업재해 예방 지원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김재섭 국회의원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도를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와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보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유해 및 위험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재정 지원은 사업주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 산업재해 위험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현장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산업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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