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03.


장위4구역 조합원, 김창원 조합장 해임 압도적 가결

조합 부실 운영 책임, 해임총회 544명 중 찬성 530명, 반대 1명 압도적 가결

조합원들, 조합장 해임만으로 안 돼, 사업 지연·재정 문제 등 철저히 검증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창원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됐다.

장위4구역 조합장 해임총회가 지난 8월 20일 개최된 가운데, 조합이 공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총 출석 544명 가운데 찬성 530명, 반대 1명, 기권·무효 13명으로 조합장 김창원 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번 해임의 직접적인 계기로 약 576억 원에 달하는 세금 미납 문제가 부각됐지만, 그 이면에는 그동안의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들의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해임총회가 단순한 조합장 교체를 넘어 조합의 부실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경고이자,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며 서류로 제출한 조합원이 535명에 달했고, 서류 제출 후 현장에도 많은 조합원이 참석하는 등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해임안이 처리됐다. 조합 측 결과 공지에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18분부로 김창원 조합장이 조합장직에서 해임됐다고 고시돼 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장위4구역 조합 운영을 둘러싼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 해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해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조합장을 교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 지연과 비용 문제, 의사결정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사비·사업비·재정 문제까지?

장위4구역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약 2,84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과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약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약 150억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대립했다.

이 갈등은 약 14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결국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의 중재를 통해 305억 원 규모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장위4구역을 둘러싼 논란은 공사비 문제만이 아니었다. 설계 문제에 따른 공정 지연과 정비기반시설 문제, 준공 일정 변경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가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일반분양 수입과 세금, 비례율 및 추가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누가’ 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이번 해임총회의 압도적인 결과는 조합원들이 단순히 조합장 개인의 거취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처리, 계약, 공사비 협상, 사업비 집행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집행부는 조합장 해임이라는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임 집행부의 업무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조합장이 해임됐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이 지연됐는지,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사비 갈등은 왜 장기화됐는지?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비와 회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해임 이후가 더 중요, 책임 물어야?

이번 해임총회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찬성표다.

총 544표 가운데 530명이 해임에 찬성했고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의사가 확인된 셈이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해임 이후 조합이 어떻게 정상화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새로운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특정 개인의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회계와 계약, 사업비 집행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는 게 합리적인 접근이다.

결국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 교체’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기 때문이다.

장위4구역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인 만큼 조합 운영의 작은 판단 하나가 사업 기간과 공사비, 나아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합장 해임을 계기로 조합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 체납세금 결국 주민이 부담해야?

조합장 해임 이후 장위4구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576억 원이 넘는 체납된 법인세와 지방세 문제가 꼽힌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1일 1천만 원 정도의 연체에 따른 부담이 계속 커지는 만큼 조합 차원의 신속한 재원 마련과 납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보류지 등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회수해 체납세금 납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체납된 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하루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인세와 지방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인세 문제 해결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향후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사업의 마무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조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에 속한다.

또한 ▲조합 회계 및 자금 집행 ▲각종 용역 및 계약 ▲공사비 협상 과정 ▲사업 지연 원인 ▲정비기반시설 및 준공 일정 ▲비례율과 추가분담금 전망 등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다. 새로운 집행부는 과거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인을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통한 회계 및 사업 전반의 검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장위4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장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해임총회가 단순한 집행부 교체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장위4구역 조합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인지가 향후 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합원의 압도적인 해임 결정 이후 이제 공은 새로운 조합 운영진에게 넘어갔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위4구역 조합원, 김창원 조합장 해임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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