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6. 09. 09.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대비 교육 실시’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대비 교육 실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 7명(위원장 김소라, 부위원장 김서연, 김기범·김희숙·이동욱·장경서·한은영 위원)은 9월 3일 오후 4시 노원구의회 8층 소회의실에서 권선필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권선필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상 및 역할 변화, 향후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력 방향 등을 폭넓게 다뤘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지역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소라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변화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어 이번 교육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학습과 자체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주민자치회 법제화 대비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