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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2회분)

​ ​ ​ 1.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 2.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1회분)

​ ​ ​ 1)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교육감, 시장,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특별자치도는 5장(교육감, 도지사, 교육의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 ​ 2)이번 선거에서 달라...

지방선거 D-60,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 ​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 1. 개최 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채널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 ​ 2. 개최시기 등 ​   가. 입후보예정자 초청...

성북동 작은갤러리 운영 요일 변경

성북동 작은갤러리가 2018년 4월부터 운영 요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기존 운영요일 (월~토) 에서 4월부터 (월~금) 으로 변경되며, 내부 사정으로 토요일은 휴관한다. 성북동 작은갤러리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전시공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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